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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이시라면, 특히 소공인이라면 이번 포스팅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장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제품의 공정 개선, 제조, 자동화 등을 위한 설비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4,200만원 이내로 국비 지원을 하여 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제조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솔루션 도입 등 스마트화 지원

     

    나. 지원규모 : 1,80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42백만원 이내)

    * 대표자 소유 사업자(법인포함) 1개만 신청가능 (2개이상 신청불가)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4. 12월

    * (소공인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클러스터 운영기관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2023년 연봉)로 계상 가능

     

    마. 신청접수 및 선정

    - (사업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필수서류를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제출

    - (선정평가)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로 선정

    * 현장평가 시 필요에 따라 자격확인을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바. 지원내용

    - (소프트웨어 지원) ▲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센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불가

    - (하드웨어 지원) ▲스마트장비 임차료, ▲장비의 스마트화를 위한 부품 등 재료비 사. 지원유형

     

    사. 지원유형

    - 개별형

    제조, 가공, 물류 등 공정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효율화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 클러스터형

    1개 클러스터(소공인 20개사)가 운영기관 주도로 공동과제 발굴 -> 공급망 관리 시스템, 개별 보급된 장비 등 지원

    * (운영기관) 상권활성화 / 동네상권발전소 선정지역, 자율상권조합 결성지역 등의 지자체, 조합, 재단 등

     

     

     

     

     

     

    2. 개별형 세부내용

     

     

    가. 개 요

     

    ◦ (지원규모) 1,400개사 내외(1개사 씩 개별지원)

    ◦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내(자부담금 30% 별도)

    ◦ (지원내용) ▲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W와 S/W 지원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신청방법

     

     

     

     

    나. 신청대상 및 모집기간

     

    ◦ (신청대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 소공인*

    * (정의)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 C10~C34,)

    (지원 제외)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24년도 창업 업체

     

    ◦ (신청기간) 2024년 2월 7일(수) 9:00 ~ 2월 27일(화) 18:00

     

    ◦ (신청방법)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접수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신청방법

     

     

    ◦ (신청절차) ①업체선택 → ②개인정보 동의 → ③마이데이터 제공동의 → ④자가진단 → ⑤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신청완료 후 수정불가)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신청방법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신청방법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신청방법

     

     

     

     

     

     

    ◦ 신청서류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 1 ~ 7번까지 제출필수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미동의 시 : 1 ~ 11번까지 제출필수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신청방법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신청방법

     

     

     

    다. 자격요건(개별 소공인)

     

    ◦ 신청마감일(‘24.2.27)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신청방법

     

     

    ◦ (공급업체) 스마트장비를 임대제공하는 공급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또는 업종에 장비관련 임대업 필수 명시*

    * 공고일 시점 이전까지 등록된 경우만 인정

     

    - (하드웨어) 공단이 제공예정인 OpenAPI로 데이터 자동연계 필수   * 수동연계 절대불가

    - (소프트웨어)공급업체는 월별지원 단가를 필히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

     

     

     

     

    라. 평가절차 :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 순 진행

    ◦ (자격확인) 소공인 적격여부 확인(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 (서류평가) 소공인 사업계획서를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이 심의→고득점 순 최종선정인원 대비 1.5배수를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현장평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장의 스마트화 가능성 등을 평가

     

    ◦ (최종선정) 서류평가(30%) + 현장평가(70%) 점수 합산→고득점 순 선정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신청방법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신청방법

     

     

     

     

     

     

     

    3. 클러스터형 세부내용

     

     

    가. 개 요

    ◦ (지원규모) 운영기관 20개사(운영기관별로 소공인 20개사 묶음)

     

    ◦ 지원한도

    - (운영기관) 국고보조금 3,000만원 범위 내 간접비 지원(국비 100%)

    - (소 공 인)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내(자부담금 30% 별도)

     

    ◦ (지원내용) 클러스터 內 소상공인 간 협업생태계 구축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신청방법

     

     

    나. 신청대상 및 모집기간

     

    ◦ (신청대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공인 20개사 이상(필수)과 소상인을 모집하여 운영기관이 신청

     

    ◦ (접수기간) 2024년 2월 7일(수) 9:00 ~ 2월 27일(화) 18:00

     

    ◦ (신청방법)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접수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신청방법

     

     

    ◦ (신청서류) 필수 제출서류 누락 시 평가 탈락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신청방법

     

     

    ◦ (운영기관 역할) ▲클러스터형 추진계획 수립, ▲ 클러스터 소공인 선정평가,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연계 ▲사업수행 간 문제점 해결 등

     

     

    다. 자격요건(운영기관)

     

    ◦ 지역상권활성화 및 에너지효율화·산업안전을 목적으로 이․동종업종 소상공인 대상 협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아래 기관

     

    (필수 사항)  운영기관이 클러스터를 구성하되 클러스터에는 소공인 20개사 필수 참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의한 상권관리기구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자율상권조합

    -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중기부 공고 제2023-134호, 제2023-137호)

    - 소공인 특화·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정관 상 법인설립 목적이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필수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 외, 설립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해석에 따름

     

    ◦ 신청마감일(‘24.2.27)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신청방법

     

     

    라. 평가절차(운영기관 선정 후 소공인 평가 진행)

     

    ◦ (운영기관) “자격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 순 진행

    - (자격확인)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 확인

    - (서류평가) 운영기관 사업계획서를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이 심의→고득점 순 최종선정인원 대비 1.5배수를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현장평가) ‘운영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협업 의지 및 적극성, ▲지원 효과, ▲협업생태계 구축 가능성 등 평가

    - (최종선정) 서류평가(30%) + 현장평가(70%) 점수 합산→고득점 순 선정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신청방법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신청방법

     

     

     

    라. 기타사항

    ◦ 선정된 운영기관은 자체평가를 통해 소공인 20개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선정운영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

     

     

     

     

     

    4. 향후일정 및 문의처

    가. 향후일정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신청방법

     

     

    나. 접수 및 문의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