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공제내역 등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개정사항, 연말정산 방법, 마지막으로 절세 꿀팁 등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연말정산화면

     

    연말정산 개념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환급),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계산하는 사람

     

     

    연말정산 일정 기간

     

    연말정산 일정

    2024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5 ~ :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 1.15 ~ 1.17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1.18 ~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 및 근로자)

    - 1.20 : 의료비 등 간소화 자료 확정 제공

    - ~ 2.29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

    - ~ 3.11 : 연말정산 신고, 납부 기한

    - 5.1 ~ 5.31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있는 근로자나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국세청이미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내용(2024년 시행)

    이번 연말정산에서 개정된 내용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2,3단계)

    - 세율 6% :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세율 15% : 과세표준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세율 24% : 과세표준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과세표준변경사항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 → 15% 또는 17%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월세세액공제 변경사항

     

    여기서 잠깐★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월세를 산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으로요) 유주택자나 소득 관계없이 가능한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셔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월세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이의 눈이 따라간 곳을 참고해 주세요! 

     

    3.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 상향조정 : 기존 300만 원 → 400만 원

     

    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기존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포함 (공제율 15%)​

     

    5.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반영)

     

    6.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 원 초과 16.5% 세액공제 (한도 500만 원)

     

    7. 영화 관람료 공제 적용

    - 영화관람료,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

     

    8. 연금계좌 공제한도 확대

    - 기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

     

    9.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 → 80%

    - 문화비 30% → 40%

    - 전통시장 사용액 40% → 50%

     

    10. 기타 사항으로 아래 이미지 참고 해주세요.

    변경주요내용

     

     

    연말정산 절세 꿀팁 (맞벌이 부부 필독)

     

    연말정산안내서전통시장 소득공제

     ●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인적공제는 소득 높은 배우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은 것이 유리합니다.

     ●  오피스텔 거주비용 세액공제 주거형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대출 원리금이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학원비는 카드로 결제 의료비, 학원비의 경우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

     ●  의료비 신용카드는 급여적은 배우자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이용 시간

     

     

    ​ 연말정산 이용자가 집중되는 1.15 ~ 25 기간에는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됩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재 로그인을 하시면 합니다. 핸드폰으로 하실 경우 손택스(홈택스 앱버전)를 다운로드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접속
    연말정산로그인

    로그인은 공동, 금융인증서 및 간편 인증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