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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과세표준구간이 다르다면 누구에게 어떤 항목을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때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알아두셔야 할 절세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가 불가능 또는 애매한 항목 먼저 체크

    세금화면세금계산중세금환급화면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몰아주기가 불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로 연간 100만 원까지에 대하여 12%까지만 환급가능한데요.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본인공제만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이라면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본인 교육비, 주택 자금, 기부금, 연금 저축 등은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몰아주기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 : 인적공제 몰아주기

     

    고민워리 레스신용카드 사용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말정산은 매달 소득세 낸 것을 1년간의 총 급여액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해 최종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것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아래처럼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당연히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게 유리한 것이고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어르신아이부양가족

     

    신용카드 등 소득의 소득공제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고요. 몰아주기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란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아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150만 원이 준다고 했을 때 당연히 높은 소득구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내야 할 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라서 150만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와이프가 3번째 구간(세율 24%)에 속해있고 남편이 2번째 구간(세율 15%)에 속해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와이프가 받으면 36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남편은 22.5만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돈이라면 소득이 높은 와이프가 받는게 유리하겠죠.

    *단순 계산으로 실제는 과세표준구간이 걸쳐있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대상자의 지출항목 인정받기

    부양가족 대상자가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또한 본인의 공제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적공제는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추가공제

    부양가족 대상자별 150만원을 받는 것과 별개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 부녀자 : 50만 원

    - 한 부모 가정 : 100만 원

     

    소득이 적은 배우자 : 의료비 소득공제

     

    의사간호사

    사실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3%가 넘는 사용분에 대해서 15%의 금액을 세액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1억원인 경우 3%인 300만 원 이상 연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3%인 150만 원 이상을 연간 의료비로 지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즉, 최소한의 금액 달성을 위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경추가소득공제

    추가적으로 콘택트렌즈, 시력보정용 안경, 라식 수술비, 근시교정 시술비(질병예방 목적), 치열 교정비(의사의 저작기능장

    애 진단서 필요) 등의 금액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니까, 해당하신다면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다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국세청전통시장할인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총급여가 높으면 총급여의 25%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니 유불리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내가 연 소득의 25% 이상을 넘어간 순간부터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하시는 게 공제비율이 올라가니 각 결제수단별 공제비율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5%가 될 때까지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연말정산 공제율
    대중교통 소득공제비율은 40%가 원칙이나 2023년 사용분까지는 80% 공제로 한시 적용

     

    - 연봉의 25%까지 : 신용카드 사용(혜택 좋은 카드 찾기) 신용카드로 공과금, 국세, 지방세 납부 등 적극 활용

    - 연봉의 25% 초과분 : 체크카드, 현금, 지역화폐 등 사용

     

    이상으로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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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2024년 버전)를 원하시면 아래 국세청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종합안내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서 내가 내야 할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