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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과세표준구간이 다르다면 누구에게 어떤 항목을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때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알아두셔야 할 절세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가 불가능 또는 애매한 항목 먼저 체크
연말정산을 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몰아주기가 불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로 연간 100만 원까지에 대하여 12%까지만 환급가능한데요.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본인공제만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이라면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본인 교육비, 주택 자금, 기부금, 연금 저축 등은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몰아주기가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 : 인적공제 몰아주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말정산은 매달 소득세 낸 것을 1년간의 총 급여액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반영해 최종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것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아래처럼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여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당연히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게 유리한 것이고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의 소득공제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고요. 몰아주기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란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아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150만 원이 준다고 했을 때 당연히 높은 소득구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내야 할 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라서 150만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와이프가 3번째 구간(세율 24%)에 속해있고 남편이 2번째 구간(세율 15%)에 속해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와이프가 받으면 36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남편은 22.5만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돈이라면 소득이 높은 와이프가 받는게 유리하겠죠.
*단순 계산으로 실제는 과세표준구간이 걸쳐있는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대상자의 지출항목 인정받기
부양가족 대상자가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또한 본인의 공제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적공제는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피부양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추가공제
부양가족 대상자별 150만원을 받는 것과 별개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로 공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 부녀자 : 50만 원
- 한 부모 가정 : 100만 원
소득이 적은 배우자 : 의료비 소득공제
사실 대부분의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3%가 넘는 사용분에 대해서 15%의 금액을 세액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1억원인 경우 3%인 300만 원 이상 연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3%인 150만 원 이상을 연간 의료비로 지출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즉, 최소한의 금액 달성을 위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콘택트렌즈, 시력보정용 안경, 라식 수술비, 근시교정 시술비(질병예방 목적), 치열 교정비(의사의 저작기능장
애 진단서 필요) 등의 금액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니까, 해당하신다면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다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총급여가 높으면 총급여의 25%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니 유불리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내가 연 소득의 25% 이상을 넘어간 순간부터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하시는 게 공제비율이 올라가니 각 결제수단별 공제비율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5%가 될 때까지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 연봉의 25%까지 : 신용카드 사용(혜택 좋은 카드 찾기) 신용카드로 공과금, 국세, 지방세 납부 등 적극 활용
- 연봉의 25% 초과분 : 체크카드, 현금, 지역화폐 등 사용
이상으로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 포스팅이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2024년 버전)를 원하시면 아래 국세청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서 내가 내야 할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