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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지원 제도란?

    준비하는 이미지지금육아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자격으로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지원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지원내용표

     

    1.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중위소득기준
    세부내용1
    세부내용2

     

    2.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유형에서 말하는 특정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계층 대상

     

    컴퓨터 하는 모습두썸띵 그레이트노트필기

     

    3.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예외사유)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노동시장 이행 일부표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1. 공통사항(IㆍII유형 참여자)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간에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의 취업 능력을 판단해 보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Ⅰ유형 참여자 :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3. II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야경지원제도 이미지서울 대중교통

     

     

    4. 기타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절차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고용노동부 산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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